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가 작년 대비 110% 늘어 났습니다. 100만명에 이르렀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 받고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재취업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소중함은 커지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1.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일 것.
2.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이사일 것.
단,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의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는 아래 5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필수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체납 주의
8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보험료 환급 불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 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 65세 이후 가입 제한
만 65세 이후 가입하는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5. 재가입 제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후 2년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1.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예: 매출액 감소, 매출 적자, 자연재해 등.
3.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사업장 폐업 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2.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3.필요 서류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수급 기간
**기준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2.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3.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4. 10년 이상: 210일